사회복지시설도 최대 1000만원 지원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광주시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나 연 1.5%의 대출 수수료와 연 1% 수준의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다. 1년 거치·2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와 LPG 등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한 310가구에 15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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