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원회, 내년까지 최종안 도출키로

 

▲ 일명 '불타는 얼음' ngh가 연소되고 있는 모습.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알려진 가스하이드레이트(Natural Gas Hydrate·이하 NHG)에 관한 해상수송 관련 국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14)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수송선의 구조·설비 기술기준에 대해 논의가 벌어져 내년까지 최종안을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NGH는 천연가스의 일종이나 LNG, LPG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화물로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IMDG Code)'에 의해 인화성가스(Class 2.1)로 분류되는 고체화물이다. 메탄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NGH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NOx와 같은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이를 선박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창이 가스기밀(Gas-Tight) 구조여야 하며, 가스누설 모니터링이나 폭발방지 장치 등 많은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

NGH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조톤이 매장돼 있으며 한반도 인근 동해 지역의 매장량은 6억톤 가량인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의 30년분에 해당하며 현재 천연가스 금액을 기준으로 약 150조원에 달하는 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NGH는 에너지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물질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름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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