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만 용기 5년·20년 이상 2년 마다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LPG(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주기(이하 재검) 연장방안이 재추진된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연장안이 기존 안보다 완화된 수준이어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6일 LPG 용기 재검주기를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 용기는 2년마다 검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유통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를 도입,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지경부는 "그간 LPG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향상됐음에도 잦은 재검 실시로 충전 및 판매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연료가격에 전가됐다"며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LPG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당초 지경부는 지난해 11월 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검주기 연장 방안을 시행하려 했으나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었다.

기존안은 ▶초검 LPG용기는 5년 ▶15년 미만 4년 ▶15~20년 3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었으나 정부는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재추진하기로 하고 기존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후 관련 업계간 협의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용기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20년 미만은 5년, 20년 경과 용기는 2년마다 검사하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지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학동 지경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은 "95년 이후 생산된 용기는 사고사례가 없었으며, 전문가 회의에서 재검업계를 포함한 학계, 소비자단체, LP가스공업협회 등 자문위원 모두 이 연장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지경부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현 이학재 의원 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LPG 충전업계와 판매업계, 재검업계가 연장방안에 동의해 갈등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속내는 간단치 않다. 특히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재검주기 연장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해낸 이학재 의원은 막판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모양새다.

문 비서관은 <이투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지경부 관계자가 찾아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처음 내용보다 더 완화된 내용이라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그동안 안전성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홍 지경부 에너지안전팀장은 "지금은 일단 입법예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안은 이미 지난해 4-3-2 안과 함께 검토됐던 것으로 5-2 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보고 맞춰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검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나 어쩔 도리가 없어 일단 합의된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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