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시범사업자 선정 완료…내년 6월 전면 시행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중간 유통을 없앤 LPG(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 직판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용기 제조사는 현재 현장적용시험 및 안전성 테스트를 끝낸 제품에 대해 이달말 보급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초부터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자는 충전 및 판매사업자 각각 9명으로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 1명 이상 분포하도록 했다.

소형용기 직판제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사용함으로써 현행 공급자 위주 공급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제도다.

아울러 배달비용 절감에 따라 5kg 용기의 경우 지난달 판매가격 1040원을 기준으로 9.1% 수준인 825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소형용기 제품은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원터치방식으로 제작된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제품 사용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관련 입법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경부 에너지안전팀 관계자는 "분기별 현장 실태조사와 종합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을 개정해 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