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한나라당 의원 "절차 투명성 높여야"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송·변전 시설 입지선정과 보상절차에 관한 근거를 담은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송·변전시설 시행자가 입지를 선정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전기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토지가격 상당의 금액을 주민들에게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송·변전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안전성과 재산손실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며 "입지선정 절차를 투명히 하고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시대, 빠르고 알찬 에너지, 자원, 환경 뉴스 메신저>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