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면피구제법' 국회통과 후속업무 추진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충남 홍성군, 보령시 등 폐석면광산 인근 피해주민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는 석면피해 주민들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신설 '석면피해구제법'은 폐석면광산으로 인해 발생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에 대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제급여 등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을 부과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석면피해주민은 시·군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여부를 확인받아 치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석면피해주민 구제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기금조성 분담률,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도내 모든 석면피해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홍보와 주민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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