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 및 사업장 방문 설명

[클릭코리아 이상복 기자] 서천군은 관내 8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들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 내용과 신고 절차, 근로자와 사업주의 혜택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보험이 필수 가입 사항임에도 영세 업체의 경영난과 사업주의 무관심으로 가입이 저조해 향후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1개월 60시간미만 근로자 제외)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 여성의 경우 최소 6개월은 60만원, 이후 3개월은 3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퇴직 시, 재취업할 때까지 3~8개월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워진다. 반면 고용보험 미신고나 허위 신고의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료는 총 급여액의 1.15%~1.75%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0.45%로 사업주가 원천징수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의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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