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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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올해부터 수입 자동차에도 연비 규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연비를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은 리터당 12.4km, 1600cc 초과는 9.6km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은 소형차 판매 비중을 늘리면 달성 가능하다. 소형차 비중 확대도 우리 소비자의 정서상 쉽지는 앉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0년 이상된 노후차 교체를 위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도 경차는 제외하는 우를 범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소형차 비중은 쉽게 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소형차 판매비중이 높아진다 가정해도 문제는 2012년부터다. 정부는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강력한 연비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 즉 2015년 목표로 리터당 17km,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km당 140g이하로 가겠다는 것이다. 투트랙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비 향상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량의 경량화도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엔진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가능하면 연료를 헛되이 소모하지 않도록 효율 향상은 기본이다.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2015년 목표 연비도 사실상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경우 2015년부터 시행하는 39mpg(갤런당 마일, 리터로 환산시 16.6km)보다 강력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더라도 유럽연합(EU)이 2012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km당 130g 이하)에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는 연비 향상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이같은 연비규제에 대해 수입차의 경우 적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최근 2006년부터 적용 유예를 받아왔던 수입 자동차 판매자에게도 올해부터 연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에도 연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측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게 사실이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자동차는 대형인 것이 특징이다.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는 그만큼 기름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수입차 업계가 당장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입차에 대해서는 국산차와 달리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함으로써 연비 규제에 따른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역시 형식에 그쳐서는 제도 도입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업계가 연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도저히 자동차를 팔수 없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는 것이 화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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