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야생동물피해예방에 1억5000만원 책정
삼척시, 야생동물피해예방에 1억5000만원 책정
  • 장효정 기자
  • 승인 2010.03.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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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

[클릭코리아 장효정 기자] 삼척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침투로 입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농경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농경지 주변에 전기 목책기나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삼척시가 사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읍ㆍ면ㆍ동별 조사 결과에 따라 75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사업비 규모를 구분해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가 250만원 내외일 경우에는 사업비의 80%를 보조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서로 인접한 농지의 소유자들은 공동 시설을 설치해 사업비를 절감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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