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연간 2만6400원~5만9400원 감면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지역난방공사는(사장 정승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2006년 2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전액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 열공급 아파트단지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족 포함),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세 자녀 이상 가구다.

특히 올해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가 확대·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분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4월분 열요금 부과시 일괄 감면 처리된다. 앞으로는 매년 1회, 12개월분 열요금이 일괄 감면된다. 

한난은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연간 2만6400~5만9400원을 감면받게 되며, 이번 복지요금제도 확대로 7만여세대가 연간 총 32억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내달 16일까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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