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한 달간 교통모니터단 투입

[클릭코리아 전빛이라 기자] 울산시는 15일부터 한 달간 교통모니터단을 활용해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승차거부의 경우 지난해 시민들이 제보한 신고 건수가 145건에 달하는 등 택시이용 불편신고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소집, 불법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롯데호텔, 일산해수욕장, 공업탑 로터리 주변 등이다.

지금까지는 공개단속 또는 제보에 의존했지만 이번에는 시 단속반과 교통모니터단이 승객으로 직접 택시에 탑승해 암행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로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업체에도 그 책임을 묻는 등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불법행위 등이 교통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정류소 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택시가 버스정류소 등지에 정차해서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여객 승차거부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이미지 및 택시업계 활성화에도 크게 저해되는 행위"라며 단속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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