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클릭코리아] 고양시는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한 범위는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기관리권역(24개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가운데 출고한지 7년 이상 된 차량이다. 이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차량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애초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려 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한 후 서울·인천시와 공조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는 매회 20만원씩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도 국·도비포함 85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등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68억6100만원을 투입해 1만8859대의 차량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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