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징수 총력체제 가동

[클릭코리아] 서울 성동구는 '2010년 세입목표 달성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총력체제를 가동, 징수액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설정해 체납세액고지서 일제발송 및 집중 납부독려, 압류 부동산 실익분석, 예금·보험·증권 관련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구는 체납징수팀 직원 8명으로 구성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전단반인 '성동 38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체납자 거주지에 직접 출장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또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 1000만원 이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는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공매처리하고, 세금납부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직장 등 바쁜 생활로 깜빡 잊고 납부기한을 넘긴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텔레서비스반을 운영해 친절하게 세금 납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텔레서비스반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로 구성됐으며 지방세 관련사항 및 친절 교육을 받은 후 지방세 3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게만 세금 납부 독려와 함께 구정 소식을 홍보한다.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파산한 법인일 경우에는 징수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체납자에 대한 수색조서 교부, 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후 결손처분키로 했다.

양대군 세무 2과장은 "체납 지방세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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