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사서 8700ℓ 횡령… 혐의자 16명 추가 수사의뢰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에 ‘기름도둑’이 들었다. 조사결과 석유출하를 담당하던 공사 직원이  범인으로 밝혀졌다. 국가 전략자원인 석유가 허술한 감시망 속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석유공사 구리지사는 지난 2월14일 정유사에 출하한 경유를 상황 받는 과정에서 유조차 기사가 수송중인 물량은 전량입고 하지 않고 경유 8700ℓ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기름 횡령을 방조한 공사소속 현장 직원 1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유류횡령 방조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공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절취 물량은 8700ℓ며 수사가 확대 진행될 경우 이들이 빼낸 기름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월 구리지사장 등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하고 구리지사의 비축유 입출하 인력을 타 지사 인력으로 대체 투입했다고 전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용인, 곡성, 서산, 동해지사 등에 공인검정사를 투입해 비상 재물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제1차 특별감사를 실시해 도유가 의심되는 관련 혐의자 16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는 한편 제2차 특별감사를 통해 업무절차상 위반사항이 발견된 직원 27명을 무더기로 징계 처리했다고 전했다.

 

공사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조사 결과 내부직원의 범죄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계획” 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선 구상권 행사 및 변상조치 등을 통해 공사 손실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뒤늦게 입출하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장직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주요자원을 맡고 있는 ‘곳간지기’로서의 실추된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