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R&D와 함께 지속적 모니터 해야

"연구개발시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새집을 구입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특허정보를 미처 활용하지 못해 연구개발을 하고도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진 특허정보원 차장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차세대전지의 특허·표준·기술동향-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R&D사업에 대한 중복투자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2004년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 R&D사업 중 86%가 신규성이 없거나 기존 기술에서 약간의 기술이 개량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특허정보를 미활용하거나 그 활용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허정보의 활용수준은 국가 R&D 수행연구소의 27%가 특허출원 직전에 특허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차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문제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에 영향을 받은 기업은 조사대상기업 280개사 중 48.9%인 135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술개발 이전에 특허정보를 활용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의 특허정보를 검색하면 이미 완료된 발명을 다시 하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정보를 한번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차장의 조언이다.

 

그는 "R&D 수행 중 지속적인 특허활용을 통해 경쟁사의 기술개발 흐름을 모니터링 하거나 신기술 습득 및 연구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 도중 관련 특허가 선점되면 연구방향 선회 등 최종 성과 달성을 위해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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