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폐지 잠정합의…공급비용 반영수준 검토

[이투뉴스] 도시가스 철거비용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철거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고 전출시 철거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수도권과 일부 지역이 여전히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본지 3월8일자 보도)

하지만 이달초 지식경제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내년초부터 도시가스 철거비용을 폐지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지식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올 하반기에 공급비용 산정 문제와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을 조율한 뒤 내년 초 일단 철거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지경부는 각 지자체가 올해부터 철거비를 없애고 오는 7월 공급비용 산정시 이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었다.

철거비를 폐지하면 이를 공급비용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지자체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급비용 산정 문제는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입·전출이 잦은 수도권은 철거비 폐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나 시공업체들의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공급비용 반영수준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국 도시가스사가 지역관리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위탁비용을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는 등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가 철거비 폐지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급비용 반영 문제와 시공업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수도권 지자체가 철거비 폐지에 합의하면서 나머지 지자체도 자연히 이에 동참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연내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초 시행한 뒤 하반기에 이를 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기도 녹색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선거도 있고 물가 안정 측면을 고려하면 올해는 어렵고 내년 시행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급비용에 어느 정도나 반영할 것인지 협의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천시 관계자도 "내년 시행은 피할 수 없다. 다만 공급비용 반영수준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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