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용해 산불취약지 집중 점검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연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 산림인접경작지 등 산불취약지에서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7일간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매 주말을 이용해 3회에 걸쳐 실시된다. 단속 장소는 금정산 등 주요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 입구, 산림인접 경작지 등 주요 산불취약지다.

단속 및 점검대상은 ▶라이터·버너 등 화기소지 입산행위 ▶산림 안에서 취사, 모닥불, 흡연 및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의 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가 입산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으면 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발견시에는 시청 산불방지대책본부(051-888-4251~3) 및 소방관서(119), 구·군 및 동사무소, 각 경찰관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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