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어린이용 공산품 '신속조치제도' 시행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어도 과연 안전한 지, 이 옷을 입어도 해가 없는 지, 내년 3월부터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이런 걱정을 크게 덜게 될 것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유럽의 안전가이드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지난해 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현재 안전위해성이 입증된 공산품에 대해서는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등으로 차별화해 관리키로 했다.


특히 안전인증품목 등 법적 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신종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지·수거·파기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fast track)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현진 기표원 연구관은 "그간 바퀴운동화, 본드 풍선 등 신종 제품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신종 제품이 출현하더라도 법적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는데 안전기준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왔다"며 정부가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처음으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여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표원 발표에 따르면 그간 장난감, 유모차 등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해 납, 수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포름알데히드 등의 15종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다. 장신구에 함유 우려가 있는 니켈(Ni),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 독성이 강한 유기주석화합물 등을 포함하여 65종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46종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관리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2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업이 곧바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단계적 적용을 모색하는 한편, 추가 지정이 제기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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