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없는 마을 대상 인센티브

[클릭코리아] 홍성군은 성실 납세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회기 지방세 체납세가 없는 마을 중 각 읍ㆍ면별 1개 마을씩 11개 마을을 선정하고 상사업비로  3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홍성읍 내기, 광천읍 공수, 홍북면 상유정, 금마면 인흥, 홍동면 반교, 장곡면 대현1리, 은하면 상가, 결성면 구수동, 서부면 중광, 갈산면 원와, 구항면 화리마을 등이다.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마을회관 보수, 마을 공동비품이나 운동기구 구입 등 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마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과 체납세 없는 마을 선정 등 성실납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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