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권 건교부 사무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대책'발표

고유가시대를 맞아 건설교통부가 건물 에너지소비 총량한도제 도입 등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신축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평균 7%이상 절감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문별 에너지소비에서 산업, 건물, 수송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증가율에선 건물, 수송, 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에너지 전년대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3.7%, OECD 1.8%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부문에서 건물은 4160만TOE로 전체 24.2%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 상업, 공공 등 건물 부문은 OECD국가들이 2.8% 증가에 머물렀으나 우리나라는 8.7%가 증가했다.

이에따라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이 절실하다.


조한권 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은 26일 2006에너지 전시회관련 '주택관리사 에너지절약 역할'세미나에 연사로 나와 '건물 에너지효율화 대책'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사무관은 정부가 건축부문에너지 절감과 관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에너지 소비총량한도제 도입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활성화 ▲주택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4대 중점과제를 통해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해 오는 2020년까지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현재보다 7%이상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 건교부는 지난해까지 신축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를 강화했으며 각각 내년 1월부터 건축물에너지 효율 인증제 활성화, 에너지 소비총량 한도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대상 확대,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축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건교부는 신축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강화와 관련해서는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85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보완해나가고 있다.


단열재 두께 등 설계기준을 강화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난 1992년부터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출대상 건축물은 '고효율 기자재 사용'도 2001년 6월부터 의무화시켰다.


조사무관에 따르면 건교부는 내년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7월까지 2년간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계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한도제, 건물에너지 성능 인증제 등 선진관련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설서를 발간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축설계담당자 교육프로그램 시행하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무화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활성화

현재 신축공동주택 18세대 이상에 대해 사업주체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등급이상 총 에너지절감률 23.5%~33.5%)인증을 득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급에서 저리융자가 지원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8월부터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를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를 위해 건교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건물 에너지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인증대상 건축물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증건물에 대해서는 인증평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2000세대 이상 주택성능등급표시의무화 중 에너지 성능부문은 2008년부터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능형 건물 활성화를 위해 제세, 금융 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마련할 계획이다.


◆ 에너지 소비 총량 한도제 도입

건교부는 건물의 에너지절감과 관련해 신규시책으로는 단위 건축면적당 총 에너지 사용 한도내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에너지소비총량규제를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시행초기에는 대형 건축물 위주로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형 건축물로 단계적인 확대를 꾀한다는 게 건교부 구상이다.


이는 현제도가 부위별, 설비별 효율 관리 위주임에 따라 낮은 효율성, 신기술 발전 및 창의적 설계에 저해를 겪고 있어 성능중심의 기준 도입으로 기술발전과 설계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 총량 한도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서 친환경영 건축물로 유도 발전을 통해 2020년까지 사용량 기준으로 건축물 부문 총 에너지의 7%를 절감한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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