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태 에관공 과장 '건물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발표

남기태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 과장은 26일 2006에너니 전시회 관련 '주택관리사 에너지절약 역할'세미나에서 '건물에너지 절약 추진 시책'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기존 건물과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최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효율적 이행 조치 기준이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정하는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 준수내용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6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건축허가 받는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에 대한 단열기준 강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의무적용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성능지표 10점 향상시 의무조건 대비 약 11%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최초 설계부터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채택, 원천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있다.

인증은 산업자원부 운영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평가기관은 에관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 주택의 시공사나 시행사는 신청의무가 있다.

인증은 건축허가 및 시공단계에 대한 평가로 설계도서로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건물 준공단계 평가로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는 본인증이 있다.


이달까지 총 55단지가 인증을 받았으며 주상복합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최초로 인증받았다.

1등급은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율이 33.5%이상, 2등급 23.5%~33.5%미만, 3등급 13.5%~23.5%미만 절약을 했을 때 부여된다.

특히 건물에너지효율등과 관련해 예비인증 1등급 또는 2등급 건물인증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전용면적 평방미터당 15만원, 건설현장당 200억원, 동일사업자당 40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80%이내를 연리 3.75%의 금리로 2년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제조업자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제품 제조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한단해 구입살 수 있도록 하고 최저효율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방기, 세탁기, 세탁기, 세적기, 건조리, 가스보일러, 자동차 등 18개 품목이다.

 

◆ 고효울 기자재 인증제도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효율이 높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인증해 보급촉진하는 제도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정동기,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고효율 인버터, 원심식 송풍기, 폭기용 수중 펌프 등 34개 품목이 적용을 받고 있다.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대기시간에 전력소비가 많은 전자기기,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가를 기초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기전력 기준 만족제품에 대해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다.

대상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휴대전화충전기, 셋톱박스 등 18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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