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시적 충전 요금제 마련

[이투뉴스] 저속 전기차(NEV) 충전에 일반용 전력 요금이 적용된다.

한국전력(KEPCOㆍ사장 김쌍수)은 오는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 도로에 저속전기차 운행이 허용됨에 따라 충전전용요금 인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전력 요금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고객이 저압 신규 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변압기를 설치해주고 저압 전력을 공급키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과다 부과될 염려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충전할 경우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등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소유한 가정에서는 한전에 변압기 설치 신청을 한 후 일반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은 일반용 전력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농사용이나 산업용 전기는 사용할 수 없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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