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내 이격거리 기준도 마련
한전 전기차 충전인터페이스 표준화 세미나

 

▲ '전기자동차 충전인터페이스 표준화 세미나'에 참석한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전기차 충전전용요금'에 대해 듣고 있다.

[이투뉴스] 전기자동차 충전 전용요금이 신설된다.

김진하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차장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충전인터페이스 표준화 세미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대와 계절별, 종별로 달리 부과됐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한전에 따르면 1kWh당 8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300kWh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충전하면 한 달 100kWh 충전 시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2만4860원 가량을 더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500kWh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6만4390원 가량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산업용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6690원을, 농사용은 2060원만 더 내면 됐다.

▲ 김진하 한전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차장.
김 차장은 "새로운 전기차 충전전용요금은 종별에 따라 차등 납부해야 했던 기존 폐해를 없앨 것"이라며 "계절 및 시간대를 고려해 전기차용 전용요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개발되는 전기차용 전용요금은 ▶별도계량 ▶계시별 차등요금 ▶적정요금 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할 계획이라고 김 차장은 덧붙였다.

전기차용 전용요금은 내달 중 연구를 마치고 정부와 협의한 후 오는 6월 전기공급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주유소 인근에 전기차용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주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치 기준도 마련됐다.

김 차장은 "안전하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충전플러그와 주유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용 충전플러그를 설치할 때 고정 주유설비와는 4m이상, 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과는 8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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