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문채주 센터장

[이투뉴스 칼럼] 국회에서 지난달 17일 RPS 도입법안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2012년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에서 RPS 시행은 제12조의 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에 명시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제12의 6(신재생에너지 공급 블이행에 대한 과징금)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하고 30일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전체 RPS 의무공급량에 대해서 정부안은 2012년 2%로 시작해 2016까지 매년 0.5%씩 늘려가고 17년부터 22년까지 1%씩 증가해 2022년 10%로 책정하였으며, 태양광의 경우 별도 의무량을 부여키로 하고 시작연도에 120MW로 시작해 2022년에  200MW까지 늘리는 안을 발표하였다.

태양광 의무 부과량에 대하여 소속된 기관에 따라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발전사의 입장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업계의 주장은 초기 물량도 제시된 것 보다 높아야 한다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초기물량이 테스트베드나 국내 생산량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대한 생각은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의나 조정에 의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에 대하여 논하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정 발전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09년도 기력과 복합화력 발전량이 총 44,957GWh의 실적으로 나타나 총발전량의 2%는 899.14GWh에 해당되고,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이 24.3GWh이므로 874.84GWh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을 해야 한다. 이 발전량은 25%의 이용율을 갖는 풍력발전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00MW에 도달하여 발전사의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RPS 시행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의무공급량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필자가 항상 주장한 바와 같이 유일한 해결방법은 해상풍력이다.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2012년 해상풍력 국가시범단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정부의지는 인정되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력계통 연계 문제와 더불어 인허가, 해양환경영향 평가 등에 최소한 2년여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서남해안을 예상할 경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345kV의 송전선로를 서남해안 외곽지역으로 연계하고 동시에 인허가나 해양환경 영향평가는 지자체의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기간에 수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업 활성화는 투자가치가 있는 100MW급 해상풍력 시범단지를 제시하면 가능하다. 해상풍력단지의 확장성이나 HVDC 연계문제는 차후에 검토사항으로 두고 가장 경제성을 갖는 시범단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투자가치만 인정되면 해상풍력 활성화는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민간투자에 의한 성장으로 발전사의 고민이 줄어들 수도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해 2009년 지원된 금액이 2,375억원에 도달하여 예산 확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고민도 있지만 최근 디스플레이뱅크에 의뢰해 얻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매출액이 최근 5년 새 30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수는 2004년 41개사에서 지난해 146개사로 3.6배 늘어 난 증가를 나타내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이 분야 매출액은 5년 전 1394억원에서 지난해 4조275억원으로 29배나 상승했지만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의 미약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퓨환경그룹에서 2009년을 기준으로 G-20 회원국 대상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약 0.2억달러로 최하위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아직도 투자비용이 얼마나 저조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속에 그린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산업 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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