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등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클릭코리아] 광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유망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투자촉진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관내 유망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또 산업용지의 부족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산업단지내 신규분양에 한해 지원한 입지보조금을 기존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해 산업단지내 입주하는 물류시설 관련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용보조금 지원을 1인당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은 내달안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정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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