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반기 중 신성장동력 상장활성화 방안 마련

[이투뉴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올해부터 녹색기업들의 증시 상장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 녹색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된다.

최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녹색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이 상장 심사를 받을 때 우대하는 방향으로 상장심사 요건이 올해 개정될 계획이다. 

반면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정도 등 반환경적 기업 경영을 상장 심사 시 주요 심사 기준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동력 상장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지수와 관련한 ETF 상장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일단 특례 상장의 기술평가대상을 신성장동력 업종에 맞게 확대하고 기술평가의 대상, 기관, 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사회책임투자지수 관련 ETF를 상장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주가지수'를, 환경부문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SRI(사회책임투자)환경지수'를 올해 개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SRI환경지수는 SRI지수의 하위지수로 보면 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RI지수는 기업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평가한 뒤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지수로 거래소는 지난해 9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그중 환경부문만 따로 떼어 지수화한 것이 SRI환경지수다.

또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녹색펀드 등의 상장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녹색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올해 수시공시 사항에 녹색경영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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