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안 놓고 논란될 듯

기상청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등록·운영해 오던 'APEC 기후센터'에 대한 국제기구화가 추진된다.


'APEC 기후센터'는 아·태지역 재해경감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APEC 회원국 합의에 의해 지난해 11월 부산에 설립돼 운영 중에 있으나, 국제법상 국제기구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운영체제 정립과 센터운영예산 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센터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2010년 말까지 소장중심의 운영체제를 확립, 제공동연구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28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갖고 'APEC 기후센터 발전 계획(안)'을 확정·추진키로 했다.

 

임상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계획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APEC기후센터는 2015년경 국제기구 운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후센터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APEC내에서의 국제기구화'방안과 '독립적 국제기구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센터의 발전을 위한 조직 체계를 정비키로 하고 현재의 한시적 사무총장 체제를 소장운영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센터운영비를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회원국간 분담금으로 확보하고 예산 및 인력 또한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센터는 기상청 10억원과 부산시 3억원 등 13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30억원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센터운영비를 APEC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회원국들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후센터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회원국 분담금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PEC 기후센터'에 대한 국제기구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는 APEC이 협의체로서 산하에 국제기구를 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 국제기구화'를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을 APEC 회원국에서 UN 회원국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UN 회원국으로 협력대상국을 확대하게 되면 APEC 합의 사항 무효화로 APEC 회원국과의 신뢰와 협력체계 상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본부장은 "기후센터의 국제기구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는 APEC 합의사항 이행 및 기존의 APEC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기후센터의 안정성 확보 및 회원국 공동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발전 단계에서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독립적 국제기구 설립 및 국제기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미국·일본·중국·호주·캐나다·러시아 등 기상선진 6개국을 1차 협상 대상국으로,설립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APEC이 협의체로 산하 국제기구를 둘 수 없는 만큼 'APEC 기후센터'에 대한 태생적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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