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민주당 의원, 5월께 관련법안 발의

[이투뉴스 김선애 기자] 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에 관한 정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사회책임(CSR)과 정보공개' 토론회에서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의 CSR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해 상장법인에 한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서 발행하도록 규정한 기업보고서에 재무적 정보 이외에 사회책임정보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70개사 중 28개사만이 사회책임투자(SRI) 구성종목에 적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 국내 사회책임투자 시장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조6313억원으로 해외시장(2007년말 기준 6855조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상학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장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진정한 사회적 책임 실천이 미흡한 실정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제도화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제 CSR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인권위가 10년째 기업의 인권경영에 공정위가 환경부가 기업에게 환경보고서를 공개토록 하면서 무르익었다"며 "법이 만능은 아니며 일반법으로 CSR을 전면화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CSR을 상장법인 공시법제화 제안은 의미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명인식 한국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평가의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자본시장의 상품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류영재 지속가능투자연구소장은 "기업에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ESG에 대한 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공시방법, 공시정보, 산업별 특수성 고려하거나 기업 규모를 반영한 공시 등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선숙 의원은 5월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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