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

[클릭코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지난달 26일까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3625호의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이날 공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3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조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30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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