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미등록, 허위·과장 광고 업체에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

[클릭코리아] 인천시 계양구는 오는 28일까지 국내 결혼중개업체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결혼중개업체 6개소이며 현장지도점검과 홈페이지 점검이 병행될 계획이다.

현장지도점검 대상은 거짓·부정신고 여부, 결격사항 해당여부, 서면계약서 체결여부, 장부대장 비치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이다. 민원인의 제보와 민원발생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업체 홈페이지 점검은 미신고·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주요 포탈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신고 등록업체라도 본인 동의없이 회원사진을 게시한 행위, 본인동의서 등 증빙자료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등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등이 적발 대상이다.

점검결과 미신고·미등록 업체일 경우 폐쇄조치 되며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거짓·부정신고,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중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자 구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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