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중장거리 신규개설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활성화촉진 지원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천국제 공항을 경유해 출입국 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가중돼면서 국제선 개설이 필요하지만 항공사가 수요부족 등으로 적자발생을 우려해 현재까지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중장거리(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 신규개설 유도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는 국제항공노선을 신규 개설하여 반기별 여객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 일부지원 ▶지원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지원금 교부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교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등이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888-7064, FAX 888-3359, E-mai rany68@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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