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량 급증 2차전지 전략광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시 리듐 해외자원 개발 탄력 받을 듯

[이투뉴스] 2차전지 소재인 리튬이 성공불융자대상에 추가로 편입되면서 리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리튬을 성공불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하 해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자원개발을 위한 수월한 자금조달이 예상된다. 아울러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튬을 성공불융자지원이 가능한 융자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에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크롬,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리튬과 희토류 등 6개 희소금속을 '준전략광종'으로 지정해 해외자원 개발 융자금을 우대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기존 해자법 시행령에는 자원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 광물인 '리튬'이 융자금 감면 대상에 제외된 상태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자원업계 분위기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리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불융자지원제도에 리튬이 추가되면서 볼리비아와의 리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광물자원공사 역시 제도적 안정 속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전부터 중요 전략광종으로 인식됐던 리튬. 이 리튬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를 타고 있어 해자법 수정이 필요했다라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특히 오는 8월 일본 및 프랑스와 볼리비아 리튬사업개발권 선정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에 상관없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최적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성공불융자지원제도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성공사업이 실패사업의 융자원리금을 부담하고 사업실패시에는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감면받는 융자제도다.

이 관계자는 "성공하면 원리금을 모두 갚도록 하고 실패시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자원개발의 탐사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최근 전략 광물로서 리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리튬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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