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단말기 부착 장애인 탑승차량 이용료 50% 감면

[클릭코리아] 대전광역시 중구는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구민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차량은 하이패스 요금제를 사용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면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돼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말기는 자체 구입(16만8000원)후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해야 한다.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 전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되고, 입력된 지문은 4시간까지 유효하다. 4시간이 초과된 경우나 자동차 전원이 나갔을 때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개발업체 4곳과 판매협약을 체결해 확보한 동구 판암동 장애인 하이패스 대전동부등록사업소 등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구민들이 감면제도 시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은 물론 홍보포스터 부착, 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이용할 방침이다.

기타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606-7723)로 문의하면 된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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