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에너지환경경제학 박사

허은녕 박사

[이투뉴스 칼럼 /허은녕] 지난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9%를 넘어섰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자주개발률이 4%대에 머물러 있었으며, 지난 십수년간 계속 그 언저리에서 제자리걸음을 해왔었음을 고려할 때, 가히 획기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인가! 2%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고려하면, 1980년대말 국내 석탄산업 합리화 시행으로 에너지자급률이 10% 아래로 내려간 이후,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중이 10%대를 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기존의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기존의 203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0% 달성에서 더욱 상향조정된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2030년 11% 달성 목표를 고려할 때, 이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35~40%의 에너지자급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에너지자급률이 35%를 넘었던 때가 1970년대 중반이었으니 실로 50여년만에 에너지자급률 35% 고지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자주개발률 상향조정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자원인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자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GDP 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는 선진국가들의 대부분이 5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고 있다. 10% 미만에 불과한 에너지 및 자원 자주개발률로는 국제시장변동에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선진국 형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의 향상, 특히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먼저 에너지개발 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확보이다.  이미 한국은행 보고서 등에서 일본이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적게 받는 제 1의 이유가 1973년 자원에너지청 신설 및 자원개발담당기구(현 JOGMEC)을 두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문제를 전담토록 하여 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였음을 들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원개발분야를 포함한 에너지개발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확대 없이는 에너지자주개발 목표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특히 석유·가스 자주개발의 경우, 기획에서부터 지원, 인력양성, R&D 등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신속히 설치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및 산업경쟁력의 확보이다. 돈 주고 지분 참여하는 방식에서 스스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R&D 투자 및 산업지원이 보다 과감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고해상도 탐사자료 분석분야와 같이 에너지탐사기술과 IT 기술이 접목되는 분야 등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등 첨단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외국의 유망 유전과 광구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기술성·경제성분석을 대행해 줄 정보분석센터를 국가주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개발물량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들 수 있다. 현재 원유 수입부과금은 자주개발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는 등 자주개발 도입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자주개발을 통하여 확보하거나 들여오는 에너지나 광물에 대하여 수입부과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보다 명시적인 지원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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