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검토키로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선점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안'을 정식안건으로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은 대용량·고효율의 청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김현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사무관은 "법안이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2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행과 동시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르면 상반기인 3~4월경 기본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장기적인 핵융합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과기부장관은 5년마다 추진체계 및 전략,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안 제4조 및 제5조).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안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는 과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매년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해 전문연구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를 진행하되 소요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안 8조).
이 밖에도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안 제10조 내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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