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활용 빠진 채 하수처리수 재이용에만 초점…본회의 상정 앞두고 "일단 통과시키고 보완" 주장도

[이투뉴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법안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법안 내용이 부실하고 인용한 자료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은 여러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해 '물 재이용 촉진법'을 제정,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우선 '빗물 활용'이 빠진 데 대한 비판이 크다.

환경부가 2007년 9월에 입법 예고했던 '물의 순환·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해 빗물의 침투·저류 관련 내용이 삭제한 채 이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시 상정했다는 것.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은 "물의 재이용 문제에만 집중된 채 물의 '순환'인 빗물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버렸다"며 "이는 물 순환의 고리가 끊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실 우희정 보좌관은 "법안에 빗물 활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현재 빗물 이용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단 물 재이용 촉진법이 통과된 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강해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수도법에는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한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한 반면 '물 재이용 촉진법'은는 공공청사 부분이 추가된 것이 전부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물 재이용 촉진법'의 중점 내용이며,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도 기존 수도법보다는 확대돼 포함됐다"고 말했다.

'물 재이용 촉진법'이 통과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 가운데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는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사실 수돗물이 하수처리수(중수도)보다 훨씬 단가가 싼 데 굳이 그 시설을 설치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실제 서울대 기숙사의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했지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뒤에는 빗물 시설을 사용하고 하수처리수 시설은 비용도 비싸고 효용도 떨어져 가동을 멈췄다"고 덧붙였다.

법안 제정과정에서 제시된 자료가 잘못 인용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대의 자료를 인용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댐 용수 이용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421.8kWh로 표기했는데 이조차 잘못 발표된 자료를 재인용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발표한 논문 중 가상의 도시를 상정해 이용된 에너지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지만 이는 명확한 조사가 아닌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라 잘못된 수치"라고 인정하며, "환경부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자료까지 보내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에 한 교수가 자료가 잘못됐다고 통보했다"며 "그 자료 이외의 외국 사례도 있어 이를 대체해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도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하수는 1인당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배출하는 가장 안정적인 수자원인데 부처간 문제 때문에 법안 통과를 너무 오래 끌어왔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뒤 처리 고도화와 용도 다변화, 비용 적절성 등을 고려해 법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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