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일정 소득 기준액 미만

[클릭코리아] '장애인연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급인원이 확대된다.

영주시는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현재 1021명의 중증장애수당 대상자와 함께 장애인연금 시행에 따른 새로운 대상자를 연말까지 349명을 추가 발굴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인원을 1370여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18세 이상 중증(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장애인 가운데 일정 소득 기준액 미만의 장애인으로 매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7월 30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8월 이후 매월 20일 지급받는다.

장애인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며, 자산조회를 위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거 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문창주 영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신청·접수에서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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