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클릭코리아] 고흥군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거소불명, 장기출타 등으로 소재파악이 안되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 기타 지방세 고지서에 미 환부 과오납금을 표기하는 등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온라인 지방세 통합정보 시스템 위텍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과오납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전화로 지급계좌를 알려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위텍스 가입자 가운데 환급대상자를 조회해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과오납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논 농업직불금 등 각종보조금 지급계좌와 노인교통수당 복지관련 지급계좌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최초 지급통지서가 반송될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2개월 전에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해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환급해 준다.

고흥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금이 소액이라도 바로 지급해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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