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풍력업체, 에관공 융자지원 추천서 받고도 은행서 퇴짜

[이투뉴스]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지원을 신청한 소형풍력 업체들이 은행의 부동산 담보에 발목잡혀 설치·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들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서를 받고도 은행의 무리한 담보 요구로 인해 결국 자금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A소형풍력발전기 제조업체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업체는 발전자금 확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융자지원을 신청했다.  공단의 타당성 평가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은행을 찾았지만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담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업체 관계자는 "소형풍력 업체중에서 부동산 담보 여력이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냐"며 "업체의 기술력을 보고 자금신청서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공단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하소연 했다.

업체는 공단에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금융기관 제공을 목적으로 담보 제공방법을 표기해야 한다. 여기엔 부동산을 비롯 기술신용보증기금, ESCO신용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측은 충분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게 신재생에너지업체에 특화된 조건인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공단은 업체의 기술력과 신용도 등을 담보로 업체의 융자지원 서류를 통과시켜 주지만 막상 사업자가 은행을 찾으면 자금회수가 확실한 부동산 담보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B소형풍력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업체 관계자는 "외국은 기술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만약 파산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재평가 후 다시 융자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매장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추천권만 있을 뿐 인출권은 은행에 있다며 발을 빼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 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을 추천 받는 것은 엄격하지 않다"며 "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은행도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지원제도는 정부가 상용화가 완료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대기업에 50%이내 중소기업에겐 90%이내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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