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LH와 협약

[클릭코리아] '대구R&D특구'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대구시·광주시·LH공사는 지난 4일 광주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대구·광주 R&D특구'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특구 육성사업의 주무부처 지경부는 특구 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총괄 관리하고 관련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며 ▲대구시와 광주시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재원(각 10억원 규모)을 부담하고 ▲LH공사는 '대구·광주R&D특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특구 개발계획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에서 정한 필수요건으로써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계획·교통·환경·공원·녹지 등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에 제출돼 심의를 받으며, 내년부터 시작될 특구개발의 기본계획이 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LH공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의 경험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 노하우와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지경부, 대구시, 광주시는 LH공사가 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적격업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구·광주R&D특구의 특구 육성종합계획, 개발계획, 관리계획이 오는 11월 수립되면, 정부는 12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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