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던 유전개발펀드의 연내 출시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개발펀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안'(이하 해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 및 일반광물자원의 개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유전개발펀드의 11월 출시가 가능해졌다.


권평오 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해자법 개정안은 오는 11월15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올해 11월 하순이면 일반 국민과 기관투자가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유전개발 1호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공사가 보유한 생산유전의 수익권에 대해 약 2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가스 외에 동·철·아연 등 일반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도 모집이 가능하다"며 "6대 전략광종(동·철·유연탄·아연·희토류·우라늄)과 수입액이 많은 산업용 광물자원(알루미늄·니켈·몰리브덴·티타늄 등)에 대해 펀드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뮤추얼 펀드)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PEF 방식)를 도입함으로써 자원개발기업이 주도하는 자원개발펀드 조성이 가능.


▲ 이 법에 의한 펀드로서 투자위험보증 및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모집금액의 50% 이상을 개발·생산광구에 투자하거나 30% 이상을 탐사광구에 투자해야 함.


▲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가스 외에 동, 철, 아연 등 일반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도 모집이 가능.


▲ 유전개발펀드에 대해서는 펀드가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보험 수수료를 지불하고, 투자실패시 일정금액(약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위험보증사업도 실시.


▲ 유전개발펀드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 중.

 

▲ 유전개발펀드만을 운용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자본금 요건을 3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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