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이투뉴스/한태일] 우리나라의 지역냉·난방사업은 25년전에 서울 목동 뉴타운과 여의도·반포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돼 지금은 200만 세대에 열공급하고 앞으로 3년후 2013년에는 250만 세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은 소비자 주권시대이다. TV방송 3사 각 기관마다 '소비자 고발' 또는 '소비자 권익보호'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고 정부기관은 물론 많은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주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열린 세상 속에 왜 지역냉·난방방식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어 발전했을까? 그 이유는 에너지 절감, 대기공해 감소,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난방 또는 소형열병합방식 등 다른 방식이 지역냉·난방방식보다 좋은 방식이라면 소비자 시민단체,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연합회 등 소비자 그룹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지역지정고시'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지정고시안에서 최대 열부하 20% 이하 기준으로 시간당 25만Kcal이상의 빌딩에는 소형열병합을 설치토록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형열병합 활성화를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면서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패널로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학교수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이번 집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200만세대에 지역냉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냉·난방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논의는 전혀 없었다.

공청회 이후 밝혀진 연구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지정고시 안에서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소형열병합 사용자의 연계는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연계했으며 전제조건도 잘못됐다.

동절기에는 열수요 피크로 지역냉·난방 사업자는 물론 소형열병합 사용자도 열병합발전기로서는 열이 부족해, 열생산원가가 비싼 열전용보일러를 가동한다. 열전용보일러의 열생산원가는 Gcal당 약 11만2000원 상당임에도 지역냉·난방 사업자가 Gcal당 4만원씩 손실을 보면서, 7만2000원(연간 평균판매가격)에 소형열병합 건물에 공급함을 전제로 했다.

또 하절기에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도 열이 많이 남아돌아 열병합발전기도 간헐적으로 가동하고 소각열도 Gcal당 1만7000원에 구입함에도 지역냉·난방사업자는 Gcal당 3만원씩 소형열병합사용자로부터 구입함을 전제로 해서 용역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시간당 25만Kcal 건물이상 규모(5층 이상)를 모두 소형열병합방식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역지정고 안에 있는 모든 빌딩의 50% 이상 타 방식 채택으로 지역냉·난방 사업자는 경제성을 상실하고, 이는 열요금 급등으로 연결됨에도 보고서는 양측이 모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

셋째, 소형열병합방식은 각 빌딩 및 단지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므로 소요투자비는 물론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지역난방과 연계시에는 지역난방 연결공사비 부담까지 지게 돼 결국 소비자는 과다한 투자비와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전혀 검토가 없었다.

이와 같이 현실성이 없는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집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사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소비자단체를 포함시켜 소비자입장에서 빌딩과 공동주택의 규모별, 지역냉·난방방식과 소형열병합방식의 소요투자비 및 연간운영비를 산출해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사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둘째, 지역냉·난방 사업자가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절기 지역냉방 공급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소형열병합 시설로부터 수열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상호연계 가능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셋째,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고한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5개년 계획'을 존중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에 적합한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경쟁력 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 집사법시행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면 현행 시간당 20만Kcal 건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기준 상한선인 시간당 열부하 30만Kcal 이하 건물까지 상향해 완화토록 추진해야 한다.

한번 맺은 인연을 영원히 간직했고 항상 검소하고 소박했으며, 문화·예술을 사랑해 14세기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던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가문! 그러나 350년이 경과하면서 국민들에게 군림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메디치 가문은 몰락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냉·난방방식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퇴출될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 주권시대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법령이 개정돼야 함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글.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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