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현행 광산법을 개정해 3천억루피(65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T.S.레디 철강담당 국무장관은 "광산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하원의 동계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3천억루피의 FDI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산법이 개정되면 연간 7천560억루피 규모인 광업 생산량도  1조루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57년에 제정된 현행 광산법은 지나친 규제로 인허가와 부지선정 기간을 지연시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니라도 인도 경제성장에 불을 지피려면 광산법을 개정해 충분한 원재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포스코가 인도에서 제철소를 짓기로 지난해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아직 철광 탐사권 허가를 받지 못한 것도 현행 광산법 때문이다. 인도는  보크사이트와  철 매장량이 각각 세계 4위와 5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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