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추진위원장-감사-낙선자도 추진위원 추천

[클릭코리아] 용산구청장은 한남뉴타운 내 5개 사업구역 중 한남5구역이 가장 먼저 과반수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공공관리자로서 지난 1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남뉴타운은 지난해 7월 1일 발표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같은해 8월 3일 뉴타운사업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 1월 23일 촉진구역별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을 주민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바 있다.

용산구는 종전 재개발사업에서 흔히 쓰이던 OS(Out Sourcing)요원 동원이나 동의서 사고팔기 등에 의한 동의서 징구는 비리의 근원이었으나 주민들이 안내서와 함께 동봉된 회송용 봉투를 활용해 스스로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비리의 근원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과 지역에서 매달 발행되는 용산소식지에 관련소식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 재개발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OS요원을 동원한 선물공세 등을 통한 동의서 징구방식에서 탈피해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신뢰 및 적극적인 참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위원 구성의 경우 예비추진위원장이 사업구역 내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추진위원 추천에 관한 전권을 행사했던것과 달리 용산구는 예비 추진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별 여건에 따라 감사와 낙선자도 추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간 추진위원 추천비율을 정하고 사업구역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장이 50%~75%, 감사가 25%~30%, 낙선자가 6%~25%의 추진위원을 추천토록 해 선거과정에서 갈라진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남지구는 뉴타운 최초로 공공관리제도를 시범 적용중인 곳으로 5개 구역의 총 면적이 100만㎡에 달하며, 토지등소유자가 9000명이 넘는 등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이번에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에 이어 한남2구역도 곧 승인 신청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구역도 오는 7월 중 승인을 목표로 동의서를 징구중이다.

서울시는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이 다음달 16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공공관리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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