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년 배출 전면 중단 방침 확고
환경부, 처리시설 미흡…연기 가능성 시사

[이투뉴스] 하수슬러지(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전 폐기물 찌꺼기)의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부처간 이견으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시행을 1년 반 앞둔 시점에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사업이 지연돼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만나 "실질적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되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6년 3월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에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금지를 명시했으며, 환경부도 관련 내용에 합의했다.

당시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금지 조항을 삽입하려 했으나 관련 업체의 반발과 환경부의 감싸기 탓에 해양배출 금지가 아닌 규제강화로 수위를 낮춰 법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신 관련 업체에 2012년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관한 서약을 받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2008년 5월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46개의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시설을 건설했으며, 58개는 건설 추진중이다. 하지만 주민 민원발생, 공법선정 논란, 예산확보 미흡 등으로 확충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환경부가 2003년 7월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을 금지시키면서 촉발됐다. 직매립 대신 해양배출이 불가피해진 것. 그러다 폐기물자원화에 유기성오니 성분의 필요로 2007년 1일 500톤(함수율 75%)까지 하수슬러지를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은 하수슬러지 발샐량이 적어 매립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발생량에 비해 매립량이 턱없이 적다"며 "최근에는 가축분뇨나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등을 모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해 하수슬러지의 양은 계속 늘고 있어 고충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이 런던의정서 가입국이 되면서 해양배출 규제 의무이행을 준수하기 위해 목표 연도까지 육상처리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런던의정서 가입국 가운데 해양배출을 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환경부는 전면 금지까지 남은 1년반 동안 육상처리 방법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부는 "최대한 육상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하수슬러지는 '런던협약 '96 의정서'의 해양배출 허용 항목에 포함된다"며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와 협의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선애 기자 moosim@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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