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까다로운 경관심의에 업체들 '울상'
지자체 심의기준 제각각, 경관 우선 경제성 무시하기도

[이투뉴스] 지난해 11월 시행된 국토해양부 경관법에 따른 지자체의 까다로운 경관심의로 인해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업계도, 지자체도 모두 울상이다.

특히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경관법을 시행했는데, 제23조1항에 따라 지자체마다 경관위원회를 구성해 풍력발전단지조성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해당 사업지의 풍황조사 후 설치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각종 인허가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지자체 경관심의에 걸려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경관심의에 따라 풍력발전단지를 다시 설계하고 경관에 맞춰 세우다 보니 결국 풍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곳에 발전기가 몰리면서 적정 효율을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청 관계자는 "물론 경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경관에만 맞추다 보면 효율이 떨어져 그만큼 발전기의 수명도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주로 오름이 경관보호대상이 된다. 오름과 500m 떨어져 있어야 하며 특히 오름의 3부 능선을 넘으면 경관심의에 저촉된다. 뿐만 아니라 3000kW 이상의 경우엔 국토부가 아닌 지경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경관법대로 하자면 저촉 안 되는 부분이 없다"며 "제주지역 특성상 오름이 많고, 보통 70~100m이상 되는 발전기가 50~70m 높이의 오름의 3부 능선을 넘지 않기는 어렵다 "며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청은 경관법을 고려한 풍력발전지구 조성을 위해 용역중에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풍력발전단지 경관심의는 해당 지자체 소관'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마다 경관심의 기준이 다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힘든 게 인·허가 문제"라며 "국토부뿐 아니라 곳곳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동부산악권에 2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이제 막 사업의 닻을 올린 전라북도는 경관심의 보다도 산림청과의 관련 협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산에다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국유림을 임대받아야 하는데 보존림이면 안 된다 하고, 생태등급 1등급 지역과 백두대간 지역도 안 되고, 국공립공원 등등 되는 지역이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민간 용역에 경관심의도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빛이라 기자 jb1021@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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