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 집행에 대한 개선 촉구"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실적이 실제보다 과장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에너지 개발 및 이용 합리화 추진실태' 감사에서 산업자원부가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회 추진기간(1999~2003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면서 계획 대비 에너지절감 실적이 43.7%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5%로 부풀려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평가 체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시책, 민간건축물 에너지 절약시책,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집행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자부장관에게 에너지 절감실적 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등의 융자규모를 늘리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실적 과대평가=산자부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에너지 사용 계획을 협의한 114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원이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등 98개 사업장에서 에너지 절감 실적이 전무했다. 감사원은 아직 사업이 완공되지 않아 절감한 실적이 없는데도 총 145만2000TOE(석유환산톤)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고효율 조명기기, 고효율 보일러 등 에너지절약 신기술 및 공법 채택 유도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절감이 이뤄진 곳은 천안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16개 사업 7만3000TOE뿐이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에너지통계연보의 자료를 근거로 한 실제 에너지소비량을 당초 절감계획량과 비교해 계산한 결과 에너지 절감목표달성률이 4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자부의 절감실적이 과대평가됐다는 사실을 뒷받침 했다.


◆공공기관 추진 미흡=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실태도 낙제점을 받았다. 또 산자부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시책 20개 항목의 이행률이 55.9%로 낮았다"며 "매년 에너지절약시책을 점검해 평가하고서도 산자부는 해당 기관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차 구입 등 에너지절약시책의 이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이 641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시책 20개 항목에 대해 이행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전주교육대 등 6개 기관은 전혀 이행하지 않아 0%였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행률 100%를 보여 이와 대조를 보였다.


◆민간 건축물 기준 미준수=건설교통부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시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건교부는 2001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해 에너지 절약계획서 심사결과 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사용승인하거나 시공 중인 서울시 강남구 등 55개 지자체의 485개 건물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46%인 225개 건물이 잘못 허가되거나 당초 제출된 에너지 절약 계획서와 다른데도 사용 승인됐다.


◆융자자금 집행 부정적=또 산자부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 기간 및 규모를 잘못 설정해 일부 기업에서 자체사업자금으로 부정 사용됐다. 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등 일부 사업에 융자금을 편중해 정작 타 사업은 자금이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99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을 표본으로 투자비 회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A사 등 4개 기업의 경우 33억원을 융자받아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해 주고 평균 9개월만에 투자비를 회수한 뒤 남은 융자기간인 9년 3개월동안 융자금의 70.3%인 23억원을 자체자금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99개 전문기업이 767억원을 융자받아 평균 4.82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한 뒤 남은 융자기간 동안 융자금의 45.9%인 352억원을 자체자금으로 이용해 오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폐열이용 교환가열장치, 전기구동식 히트 펌프, 건물 열병합발전설비 등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설 설치 사업인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의 연간 에너지 절감량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보다 3.3배 높은데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편중 융자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등은 자금이 부족해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은 9.9년으로 길고 매립지가스 발전사업은 3.9년으로 짧은데도 융자금 상황기간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매립지가스 발전 사업 등에 자금이 장기가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융자자금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결과 2004년과 2005년에 에너지절감효과가 크고 자금 수요도 많은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자금이 소진됐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에도 1/4분기에 자금이 소진돼 그 이후 신청자에게 융자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에너지절감실적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책이행 촉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교부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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