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실무위원회 구성 필요"

1977년 세계 최초로 열린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트리빌리시 선언'은 도농간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생태적 상호 의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염려하도록 장려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가치·태도·실천 의미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집단·사회가 모두 환경을 지향하는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30년이 흐른 지난 2006년 8월 정부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를 기르고 환경과 인간, 문화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게 하며, 환경문제 탐구 및 예방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소양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환경교육과 정부·공공기관·기업·민간사회단체 등이 주체가 돼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재량시간보다는 필수적 또는 선택과목으로 들어가 평생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공론화해 법제화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석진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환경교육이 한 단계 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데는 국가 수준의 법적 및 제도적 조치로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소장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관련 제도적인 상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현재 환경보전 관련법은 환경부 소관이 약 40개 정도이고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관련법이나 시행령 등도 많은 대 비해,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없다. 반면 미국은 1990년 환경교육법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 내에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환경교육부 및 공보부 설치, 환경교육의 통합 조정 및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인식제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2003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 이념 치 국민·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기본방침의 책정 이외의 환경보전 의욕의 증진 및 환경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최소장은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법안 제정이 뒤로 미뤄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박정희 그린훼밀리운동연합 총재도 "환경교육법 제정은 우리나라 환경문제를 예방은 물론 해결차원에서 또 세계적인 추세인 글로벌화 돼야 수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로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적으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환경교육과 관련된 법안 마련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1983년에 최초로 환경교육에 관한 개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2001년 구체적인 성안과 2003년 '환경교육진흥법안' 발의와 2004년 자동 폐기 그리고 올해 '환경교육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재발의됐기 때문이다.


조길영 국회 환경포럼 정책실장(울산대 생명화학공학부 겸임교수)은 "환경교육 관련법 제정 건의 후 23년 만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관련법안의 재발의와 통과를 위한 노력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환경포럼은 올해 12월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이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조실장은 "내년에는 대선 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법안 심의가 갈수록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늦어도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발의해 정기국회 종료 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실장은 "법안 발의를 위한 서명과 발의 이후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사위 심의, 그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활동이 필요하다"며 "각 의원들에게 환경교육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석진 소장도 "제도적인 조치 중에서 법 제정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은 재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입법화 과정에 모든 환경교육 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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