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전부터 시범도입 후 2012년 전면시행
도시가스 업계 "규제 과도" "형평성 어긋" 반발

[이투뉴스] 오는 2012년부터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공급자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절감목표량을 의무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내년 한국전력공사부터 시범적으로 EERS 제도를 도입, 시행한 뒤 2012년부터 전국 도시가스사로 대상을 확대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IEA(국제에너지기구) DSM(수요관리) 국제협력을 위한 수요관리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ERS 국내 도입방안이 공개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르면 내달께 마무리될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EERS는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인증서 거래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ERS는 정부가 에너지 공급자에 대해 의무 절감 목표량을 부과해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EERS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제도 적용대상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에너지 비중이 극히 미미한 구역전기사업자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대상인 발전사업자는 각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가스공사가 제외되고 도시가스사가 의무대상에 포함돼 도시가스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가스공사의 고객인 발전사업자는 NA(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대상이고 여타 고객인 도시가스사업자가 EERS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도매사업자는 제외했다"며 "다만 가스공사는 자발적인 수요관리를 지속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자 수요관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력, 가스, 집단에너지, 석유 분야의 에너지 비중 및 증감 추이를 고려해 집단에너지와 석유 분야는 현 단계에서 제외된다.

초기 절감목표는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판매량 대비 전력 0.07%, 가스 0.1%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2020년까지 전력 1.5%, 가스 1.8% 수준(누적치)으로 절감량을 늘려갈 방침이다. 절감량은 판매량에 비례해 할당된다.

EERS 적용범위는 산업부문을 제외한 가정 및 상업부문으로 한정된다. EERS와 목표관리제의 이중규제를 피하고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해 건물 및 주택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산업부문보다 가정이나 상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역시 비용 문제. 에너지 사업자의 재정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주느냐가 제도 도입 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연구위원은 "효율향상은 영업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향상을 이루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상충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비용회수, 마진 감소분 회수, 성과 유인체계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율향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경비화를 통해 고객 요금으로 회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마진 감소분에 대해서는 투자보수율 조정을 통해 판매량과 수익을 분리한 디커플링(Decoupling)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지만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낮아 차후에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또한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해 인센티브는 요금에 반영하고 페널티는 에너지 공급자의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들은 EERS 도입방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사는 가스공사와 수급약정을 맺고 약정물량 초과되거나 미달될 과태료를 무는데 EERS로 통제를 또 받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석유를 제외하고 국내도입안을 추진하게 되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기기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소비자가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기기업체도 고효율 기기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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