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호주 자원개발 순익 40% 세금부과
포스코 등 해외자원개발업체 대응책 부심

[이투뉴스] 호주가 2012년부터 자국 내 광산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4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천연자원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광업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 맥킨지사 자료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2010년도 세제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고 2012년 7월부터 호주 현지 광산업체와 해외광산업체에 자원개발에 따른 순수익금에 천연자원세를 매긴다는 구상이다.

세금은 광산 업체의 운용비용과 자본투자, 주주 배당 등을 공제한 후 순이익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인프라 건설과 법인세 인하에 징수된 세금이 사용된다는 게 매킨지사 측 설명이다.

예컨대 이 '천연자원세'가 법제화 될 경우 호주의 대표적 철광석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등과 같은 대형 원자재 기업들도 막대한 세금 징수를 비껴갈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호주에 광물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외광물 개발에 정통한 관계자는 "향후 호주 정세의 흐름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포스코 등 호주 진출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느정도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적용률이 같아 징수 수위에는 변함은 없겠지만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금 납부액이 이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징수 여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한 수출로 이득을 보고 있는 호주가 세수 증대 차원에서 보다 막대한 경제적 이점을 챙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귀뜸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자원수요국의 몸집이 불면서 원자재 개발 업체들의 수익은 최근 10년간 740억달러 정도 늘었으나 이로 인한 호주의 수익은 90억달러밖에 늘지 않아 세수 확보 차원의 복안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천연자원세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진입이나 추진중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며 "호주 연방정부의 천연자원세 징수 계획은 개발이익을 골고루 나누려는 정책이라지만 이는 결국 자원개발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외국인투자자의 호주 이탈현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타결이 되기 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호주의 당정협의 나오기까지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는 조만간 연방정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현재 '천연자원세' 통과 여부를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토론기간을 갖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석 기자 ysk8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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